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

2022. 1. 2. 18:4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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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

오른쪽 이미지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토대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의 주 내용은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보자면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대다수에게 설 연휴 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보상금을 먼저 빌려준 뒤 추후에 확정이 되는 보상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는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텐데요. 그럼 이자도 내야하나?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려준 금액을 상환하는 상황금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만 빌리는 금액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한 차액에 있어서는 1%로 아주 낮은 금리와 최대 5년의 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

신청하시는 곳은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하시면 위 이미지처럼 나올 텐데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첫 오른쪽 이미지처럼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보상금 신청을 누르시면 유의사항이 나오니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올해 4분기의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집합 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게 국한되어있던 보상 대상에 있어서 인원 제한 업체 또한 포함을 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에 있어서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들도 추가적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출처: 픽사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들 얻어가셔서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소상공인 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올릴 것 같은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업체의 320만 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최신 정보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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